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근로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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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2. 근로형태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통제 하에 위기상담을 위한 부득이한 야간상담과 상담관 업무와 관련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 참석을 위해 상담관과의 합의 하에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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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2. 근로형태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통제 하에 위기상담을 위한 부득이한 야간상담과 상담관 업무와 관련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 참석을 위해 상담관과의 합의 하에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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