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근로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2. 근로형태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통제 하에 위기상담을 위한 부득이한 야간상담과 상담관 업무와 관련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 참석을 위해 상담관과의 합의 하에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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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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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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