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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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실 및 숙소, 차량,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2. 부대출입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경력증명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 재직증명서는 운영부대장이 발급)3.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4.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 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실 및 숙소, 차량,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2. 부대출입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경력증명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 재직증명서는 운영부대장이 발급)3.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4.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 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에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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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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