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실 및 숙소, 차량,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2. 부대출입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경력증명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 재직증명서는 운영부대장이 발급)3.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4.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 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에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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