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신규로 채용된 상담관과 계속근무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직할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2. 병영생활 관련 규정의 이해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4. 군 인성검사의 이해 및 활용5. 자살 우려자 및 위기상담을 위한 교육6. 진로ㆍ성ㆍ다문화 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7. 그 밖에 병영체험 등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③상담관은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상급부대(국방부, 각 군 본부 등) 통제의 군내ㆍ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개인이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시 개인 연가를 활용하고, 슈퍼바이저 연수교육은 특별휴가(위로휴가)로 조치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부대에서 선발된 슈퍼바이저는 운영부대장 승인 시 상담사례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트라우마 심리상담ㆍ치료 등 특수분야 상담능력 증진을 위해 연 1회(1~11월 中) 3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연수교육 희망일자 15일 전에 연수기간ㆍ장소ㆍ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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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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