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장) 또는 직할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관의 공무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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