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의2조 (근무지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평가하며, 6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②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국방부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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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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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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