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의2 (근무지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평가하며, 6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②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국방부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상담관 근무지 분류기준
ㆍ근무지유형 분류 평가배점 기준요소 | 세 부 고 려 요 소 | 배점 지 리 적 접 근 성 | 관할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 5 지 리 적 접 근 성 | 최근접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10 지 리 적 접 근 성 |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 1일 대중교통(버스) 운행 횟수 | 5 근무환경 및 생활여건 | 최근접…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