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세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2. 사고우려자 및 도움ㆍ배려 병 등에 대한 상담 관리3.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4. 군내 사용하는 인성검사 분석 및 후속조치 조언5.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 및 시행6. 그린캠프(Green Camp), 병역심사관리대 운영지원 및 장병 상담교육7. 군생활, 성고충, 개인신상,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상담 조언. 다만, 성고충(피해)을 인지하거나 식별 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상담을 연계하며, 연계 전까지는 상담 조언8.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9. 그 밖에 제18조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 또는 직접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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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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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