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차별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운영부대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접)운영부대장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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