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급여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를 운영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