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급여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를 운영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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