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급여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를 운영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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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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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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