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의2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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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부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상담관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담관(이하 "피해상담관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상담관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의 장은 피해상담관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상담관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상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장병, 상담관 및 피해상담관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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