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내담자의 소속부대장이 상담결과를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소속부대장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다.1. 내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3. 상담 중 자해, 자살시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 이외에 상담결과의 제공은 내담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현역복무부적합위원회(간부) 및 병역처분변경위원회(병) 심의 시2.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심의 시3. 정신과 군의관 진료 시
③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