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내담자의 소속부대장이 상담결과를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소속부대장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다.1. 내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3. 상담 중 자해, 자살시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 이외에 상담결과의 제공은 내담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현역복무부적합위원회(간부) 및 병역처분변경위원회(병) 심의 시2.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심의 시3. 정신과 군의관 진료 시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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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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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