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내담자의 소속부대장이 상담결과를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소속부대장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다.1. 내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3. 상담 중 자해, 자살시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 이외에 상담결과의 제공은 내담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현역복무부적합위원회(간부) 및 병역처분변경위원회(병) 심의 시2.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심의 시3. 정신과 군의관 진료 시
③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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