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배우자,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3. 본인ㆍ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 3일4.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6. 자녀의 결혼 : 1일7. 배우자의 출산 : 10일8. 입양 :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운영부대장은 임신 중인 상담관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운영부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한다.1. 임신 중인 상담관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상담관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 중인 상담관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여성 상담관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 중인 상담관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 제6항의 육아시간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1일 5시간 미만 근무자는 1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상담관은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운영부대장은 여성 상담관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상담관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성 상담관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상담관이 신청하면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상담관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상담관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담관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담관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3일 전에 신청하고, 직접운영부대장 요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처리), 이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산입하고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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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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