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중 고충 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운영부대별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국직부대는 통합하여 고충처리위원을 1명 선정하고, 국방헬프콜센터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상담관은 운영부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제기된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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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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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