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의2조 (근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서열 점수 산출을 위해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