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업무수행 및 관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제18조 및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장병상담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의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②상담관의 관리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각 군 본부의 주무부서는 인사참모부로 한다.
③상담관의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상담소요 종합 및 운영부대 보고(전월 1주차) : 직접운영부대장2. 월간 상담계획 수립 및 확정(전월 4주차) : 직접운영부대장 및 상담관
④상담관은 부적응 장병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상담관은 신병교육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의 인성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병교육기관의 지휘관 및 장병 배치부대의 상담관에게 통보2. 상담관은 장병 배치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의 자체인성검사 및 신상파악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에게 제공 후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3. 상담관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위기상담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
⑤상담관은 내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요청을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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