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또는 운영부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제41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청렴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5. 그 외 이 훈령 및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되, 감액률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부서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그 밖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은 직접운영부대장이 제기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관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부대장은 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⑦<삭제>
⑧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를 직접운영부대장과 징계의결 요구자(운영부대 주무부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권자(운영부대 주무부서장)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후 이를 집행하고, 집행 후 7일 이내에 각 군은 그 결과를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⑨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징계 의결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7조부터 제6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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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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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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