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관의 채용, 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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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채용절차제10조 · 지원자격제11조 · 결격사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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