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관의 채용, 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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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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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