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노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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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ㆍ해병대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ㆍ해병대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노사협의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③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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