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상담자료의 보존 및 개인정보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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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내담자 상담종료 시 상담소견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파일철(내담자 서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합철 가능)에 상담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하고(상담관 판단 하 단순ㆍ일반 내담자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판단근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상담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후 파기한다. 단, 군인권지키미 입력내용은 합철에 제외할 수 있다. 개인별 파일철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내담자 상담종료 시 상담소견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파일철(내담자 서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합철 가능)에 상담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하고(상담관 판단 하 단순ㆍ일반 내담자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판단근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상담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후 파기한다. 단, 군인권지키미 입력내용은 합철에 제외할 수 있다. 개인별 파일철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외부(개인 또는 기관)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하에「개인정보 보호법」제15~18조에 의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상담확인서 또는 상담소견서(사본)를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제공동의, 신분증명)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기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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