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군사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국방보안업무 훈령」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의 사전 승인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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