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군사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국방보안업무 훈령」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의 사전 승인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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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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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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