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군사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국방보안업무 훈령」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의 사전 승인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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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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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