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사무실 운영비 및 통신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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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장) 또는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장) 또는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액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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