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각 군 본부 인사 주무차장, 국방부조사본부 안전정보처장, 국방부 업무관련 과장(담당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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