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의2 (근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서열 점수 산출을 위해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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