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의2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은 퇴직 시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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