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조 (분류조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1. 성장과정2. 학력 및 직업경력3. 생활환경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5.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6.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8. 그 밖에 감호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1. 성장과정2. 학력 및 직업경력3. 생활환경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5.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6.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8. 그 밖에 감호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