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3조 (처우등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선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을 구별하는 기준2. 개별처우급 :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
개선급은 별표1의 분류지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2. B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보통인 자3. C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
개별처우급은 별표2의 개별처우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1개 이상의 개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V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2. E급 : 학과교육이 필요한 자3. R급 :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자4. G급 : 생활지도가 필요한 자5. T급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자6. S급 : 특별한 양호가 필요한 자7. H급 : 자치적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제2항의 분류지표는 심사표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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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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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