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3조 (처우등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선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을 구별하는 기준2. 개별처우급 :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
②개선급은 별표1의 분류지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2. B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보통인 자3. C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
③개별처우급은 별표2의 개별처우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1개 이상의 개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V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2. E급 : 학과교육이 필요한 자3. R급 :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자4. G급 : 생활지도가 필요한 자5. T급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자6. S급 : 특별한 양호가 필요한 자7. H급 : 자치적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④제2항의 분류지표는 심사표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류지표
<별표 1> 분 류 지 표 수용번호 : 성 명 : 심사일 : 년 월 일 항 목 | 항 목 | 점수 가중치 | 2 | 1 | 1 | 1 | 0 | 0 | 0 | 평점 | 비 고 1. 최초범행 연령 | 1. 최초범행 연령 | 1 | 20세 이상 | 20세 미만 | 20세 미만 | 20세 미만 | 15세 미만 |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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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개별처우급별 판정기준
<별표 2> 개별처우급별 판정기준 개별처우급 | 판 정 기 준 V 급 (직업훈련군) | ○ 직업에 관한 자격, 면허 등의 취득에 노력한다. ○ 직업에 관해 응용범위가 넓은 종목에 대해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한다. ○ 적성에 따라 고도의 기능을 장기 계획하에 습득시킨다. ○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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