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조 (심사 및 처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3조 · 심사 및 처우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역장유치제5조 · 수용방법제6조 · 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제7조 · 분류심사의 구분 등제8조 · 신입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