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 (강급처분의 유예 및 그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유예된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