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 (강급처분의 유예 및 그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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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유예된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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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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