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9조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모든 감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진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나온 사진2.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감호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소장은 다른 감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는 사진의 수량과 소지ㆍ비치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감호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