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9조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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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모든 감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진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나온 사진2.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감호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모든 감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진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나온 사진2.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감호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소장은 다른 감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는 사진의 수량과 소지ㆍ비치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감호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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