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 (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호병과자로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입하고, 감호성적에 따라 상위 처우급으로 진급 시킨다.1. 개방처우급 : 처우급 가급2. 완화경비처우급 : 처우급 나급3. 일반경비처우급 : 처우급 다급4. 중경비처우급 : 처우급 라급
②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 중인 자가 새로운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기간 동안의 수형생활태도 및 교정성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된 자가 형 집행 중 취득한 소득점수는 제20조의 소득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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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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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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