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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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병과자로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입하고, 감호성적에 따라 상위 처우급으로 진급 시킨다.1. 개방처우급 : 처우급 가급2. 완화경비처우급 : 처우급 나급3. 일반경비처우급 : 처우급 다급4. 중경비처우급 : 처우급 라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병과자로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입하고, 감호성적에 따라 상위 처우급으로 진급 시킨다.1. 개방처우급 : 처우급 가급2. 완화경비처우급 : 처우급 나급3. 일반경비처우급 : 처우급 다급4. 중경비처우급 : 처우급 라급
②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 중인 자가 새로운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기간 동안의 수형생활태도 및 교정성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된 자가 형 집행 중 취득한 소득점수는 제20조의 소득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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