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0조 (사회적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33조의 자치생활 감호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삭 제>1. 사회견학2. 사회봉사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5.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②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이 아닌 처우급 가급ㆍ나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제5호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 감호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감호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