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0조 (사회적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33조의 자치생활 감호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삭 제>1. 사회견학2. 사회봉사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5.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이 아닌 처우급 가급ㆍ나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제5호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 감호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감호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