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조 (노역장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감호자가 그 감호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동안 급별처우를 중지하고 제20조에 의한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을 적용받는 감호자가 그 감호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동안 급별처우를 중지하고 제20조에 의한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노역장 유치명령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감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중지하였던 급별처우를 계속하고 소득점수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