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조 (분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위하여 인성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인성검사는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성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실시한다.
적성검사는 제2항의 인성검사 대상자로서 50세 이하인 감호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장은 분류검사 종류 및 방법을 정하며, 그 결과를 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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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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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