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3조 (이송시 감호성적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은 기관에서,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보내는 기관에서 그 달의 감호성적을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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