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종목 및 방법 등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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