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심사는 개선급 또는 개별처우급 등의 변경심사를 말하며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②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1. 감호집행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2. 감호집행 개시일부터 4년이 경과한 때3. 가출소 취소로 재입소한 경우에는 감호 재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나머지 감호기간의 2분의 1시점에 도달한 시기 중 먼저 도달한 때에 실시하며, 감호 재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나머지 감호기간의 3분의 2 시점에 도달한 시기 중 먼저 도달하는 때에 실시한다.
④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3. 교정사고 예방에 공로가 있는 때4. 가출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5. 학사(전문학사 제외) 이상 학위취득,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감호성적이 우수하여 처우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6. 그 밖에 감호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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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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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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