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7조 (전화통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호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②감호자의 전화통화는 그 허용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은 기관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허용횟수를 개방처우급 수형자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 허용횟수 및 전화통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④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⑤감호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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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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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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