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7조 (개인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처우급 가급ㆍ나급 감호자로서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 감호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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