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 (분류심사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처우등급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2. 작업부과ㆍ훈련방법 및 교육계획 등의 처우방침에 필요한 사항3. 처우급 심사에 필요한 사항4. 가출소 심사신청 요청에 필요한 사항5. 귀휴심사에 필요한 사항6. 보안상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7.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8. 석방 후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9. 감호병과자가 형을 종료하고 입소한 경우 처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10. 그 밖에 감호자의 수용관리 및 처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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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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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