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강급된 자의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급된 자가 강급된 후 징벌 없이 1년이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해당 등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하고 강급복귀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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