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강급된 자의 복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급된 자가 강급된 후 징벌 없이 1년이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해당 등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하고 강급복귀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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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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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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