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 (강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우급 가급ㆍ나급ㆍ다급 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한 단계 강급시킬 수 있다.1.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2. 처우급 가급 또는 나급인 감호자의 소행점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양 이하인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급 처우를 받는 책임점수 완전 소각자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때에는 강급을 준용하여 가급으로 복귀시켜 처우하며,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는 다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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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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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