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 (강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우급 가급ㆍ나급ㆍ다급 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한 단계 강급시킬 수 있다.1.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2. 처우급 가급 또는 나급인 감호자의 소행점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양 이하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가급 처우를 받는 책임점수 완전 소각자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때에는 강급을 준용하여 가급으로 복귀시켜 처우하며,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는 다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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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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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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