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5조 (특별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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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여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2.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전문학사 제외) 이상 학위를 취득한 때4.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감호자로서 소장이 시설의 운영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여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2.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3.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전문학사 제외) 이상 학위를 취득한 때4.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감호자로서 소장이 시설의 운영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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