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 (분류처우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우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가출소예비심사, 그 밖의 감호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소장이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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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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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