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8조 (진급정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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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호자에 대한 진급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봉사, 근로보상금 삭감,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제한, 실외운동 정지처분을 받은 자 : 1개월2.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2개월 이내3. 금치처분을 받은 자 : 3개월 이내4. 그 밖에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호자에 대한 진급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봉사, 근로보상금 삭감,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제한, 실외운동 정지처분을 받은 자 : 1개월2.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2개월 이내3. 금치처분을 받은 자 : 3개월 이내4. 그 밖에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이내
②제1항의 진급정지 기간은 동일 등급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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