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교정시설의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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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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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