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교정시설의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