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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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교정시설의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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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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