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 (가출소심사신청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출소예비심사회의에서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감호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심사신청요청서2. 보호감호결정서 및 판결문사본3. 개인생활기록 및 그 밖의 참고자료4. 소장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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