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 (가출소심사신청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출소예비심사회의에서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감호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심사신청요청서2. 보호감호결정서 및 판결문사본3. 개인생활기록 및 그 밖의 참고자료4. 소장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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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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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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