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6조 (준용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자의 분류ㆍ처우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또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등 교정관계법령 또는 교정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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