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조 (귀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호집행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처우급 다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라급인 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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