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8조 (재수용된 감호자의 급별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호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급 마급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라급에 편입한다.
②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 당시의 처우급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처우급 라급 및 마급으로 가출소된 감호자는 라급으로 편입한다.
③재범으로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당시의 처우급과 재범으로 인한 징역형 종료시의 처우급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조정한다.
④감호집행개시 전의 다른 범죄사건으로 감호집행 중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감호가 다시 집행되는 경우에는 감호집행정지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감호집행 중 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다.
⑥가출소, 감호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된 후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 해당 처우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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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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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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