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8조 (재수용된 감호자의 급별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호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급 마급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라급에 편입한다.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 당시의 처우급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처우급 라급 및 마급으로 가출소된 감호자는 라급으로 편입한다.
재범으로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당시의 처우급과 재범으로 인한 징역형 종료시의 처우급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조정한다.
감호집행개시 전의 다른 범죄사건으로 감호집행 중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감호가 다시 집행되는 경우에는 감호집행정지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호집행 중 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다.
가출소, 감호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된 후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 해당 처우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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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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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