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 (진급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처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감경 또는 진급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