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 (진급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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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벌처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감경 또는 진급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처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감경 또는 진급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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