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조 (분류조사 자료 및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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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감호자의 수용기록부 등 처우상 작성된 자료2. 감호자가 수용되었던 교정시설ㆍ군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수용기록 등 처우자료3. 법원ㆍ검찰ㆍ보호관찰소ㆍ시청ㆍ군청ㆍ구청ㆍ경찰ㆍ학교ㆍ병원ㆍ직장ㆍ보호단체ㆍ친족 등이 작성한 자료4. 그 밖에 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감호자의 수용기록부 등 처우상 작성된 자료2. 감호자가 수용되었던 교정시설ㆍ군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수용기록 등 처우자료3. 법원ㆍ검찰ㆍ보호관찰소ㆍ시청ㆍ군청ㆍ구청ㆍ경찰ㆍ학교ㆍ병원ㆍ직장ㆍ보호단체ㆍ친족 등이 작성한 자료4. 그 밖에 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소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호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감호자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유ㆍ무선으로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소장은 효과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호자에 대한 고충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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